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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사용하는 타인 소유 기계도 세액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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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기계장치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소유권 없이 계속 사용하는 기계장치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질의의 기계장치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별 고정자산인 기계 및 장치를 새로 취득한 설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 기계장치는 고정자산중 사업별 고정자산을 새로이 취득한 설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임시투자세액 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기계장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중 사업별고정자산 (기계 및 장치)을 새로이 취득한 설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임시투자세액 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은 없으나 계속 사용하는 기계장치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기계장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재무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 중 사업별고정자산인 기계 및 장치를 새로 취득한 설비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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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96 (1992.11.07 회신), "계속 사용하는 타인 소유 기계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8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833)
- 원 제목
- 소유권은 없으나 계속하여 사용하는 기계장치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