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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장비 특수버스에 특별감가상각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1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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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동통신장비 특수버스에 특별감가상각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박람회에 직접 사용하려고 특별히 제작한 고정자산과 부속설비에는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박람회 전시용 이동통신장비를 장착한 특수대형버스가 특별감가상각 대상인지 물었다. 박람회에 직접 사용하려고 특별히 제작한 고정자산과 부속설비에는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특수버스의 해당 여부는 다른 목적에 겸용·전용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박람회조직위원회와 참가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첨단이동통신장비전시관에 설치할 장비를 특수대형버스에 장착한다. 해당 버스의 다른 목적 겸용·전용 가능성이 검토 대상이다.

질의요지

박람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고정자산 및 그 부속설비는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으나, 이동통신장비를 장착한 특수대형버스가 박람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고정 자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박람회조직위원회와 박람회참가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박람회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고정자산 및 그 부속설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의4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첨단이동통신장비전시관에 설치하는 이동통신장비를 장착한 특수대형버스가 박람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고정자산인지 여부는 다른 목적에 겸용ㆍ전용 가능성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동통신장비를 장착한 특수대형버스가 박람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고정자산인지 여부.

회답

박람회조직위원회와 참가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박람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한 고정자산과 그 부속설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의4에 따른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해당 특수대형버스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다른 목적에 겸용ㆍ전용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17 (<time datetime="1993-03-13">1993.03.13</time> 회신), "이동통신장비 특수버스에 특별감가상각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04)
원 제목
특수대형버스가 박람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고정 자산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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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