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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세액을 투자 등에 써야 하는 기한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46070-15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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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제세액을 투자 등에 써야 하는 기한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한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부터 2년 또는 5년이 되는 날이다.

공제감면세액을 고정자산 투자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기한을 물었다. 기한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부터 2년 또는 5년이 되는 날이다. 그 기한 안에 투자나 상환에 사용하면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액공제 등을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정자산 투자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한다. 사용 기한과 추징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공제감면세액 등을 고정자산 투자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기한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부터 2년(또는 5년)이 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조세 46070-131호(1997. 7. 2)에서 “동법시행령 제1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라 함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부터 2년(또는 5년)이 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재조세 46070-131호(1997. 7.

2)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1항에 규정된 세액공제 등을 받은 거주자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동법시행령 제1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제감면세액 등을 고정자산 투자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기한은 언제인지.

회답

“동법시행령 제1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부터 2년(또는 5년)이 되는 날을 말함.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1항에 규정된 세액공제 등을 받은 거주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위 기한 내에 고정자산 투자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음.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70-158 (<time datetime="1997-07-23">1997.07.23</time> 회신), "공제세액을 투자 등에 써야 하는 기한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78)
원 제목
거주자가 공제감면세액 등을 고정자산투자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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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