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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자산 취득 후 폐업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정자산 취득 후 2년 이내 폐업하면 면제받은 특별부가세 전액을 추징한다.
업무용 토지 양도 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2년 내 폐업할 때 추징과 취득일을 물었다. 고정자산 취득 후 2년 이내 폐업하면 면제받은 특별부가세 전액을 추징한다. 취득일은 공정단위별 전부 취득일이며 기간 내 수회 취득하면 감면받은 자산의 최종취득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했다. 법인은 그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았으나 고정자산 취득 후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했다.
질의요지
법인의 5년이상 업무용 토지 양도 경우 다른 고정자산 취득일이후 2년 내에 당해사업 폐업시는 면제세액 추징하며, 취득일이란 공정단위별로 전부 취득일을 말하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규정의 기간내 수회에 걸쳐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자산의 최종취득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개정 전의 것) 제67조의 1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다만, 당해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는 때에는 같은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11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함.
이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일이라 함은 공정단위별로 고정자산의 전부 취득일을 말하되, 같은령 제55조의 11 제3항의 기간내 수회에 걸쳐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자산의 최종취득일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여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2년 내 폐업하는 경우 면제세액 추징 여부와 고정자산 취득일.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개정 전의 것) 제67조의 13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면 면제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3. 고정자산 취득일은 공정단위별 고정자산의 전부 취득일을 말한다. 다만 규정된 기간 내 수회 취득하면 감면받은 자산의 최종취득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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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33 (1996.06.17 회신), "대체자산 취득 후 폐업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9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925)
- 원 제목
- 법인의 5년이상 업무용 토지 양도 경우 다른 고정자산 취득일 이후 2년 내에 폐업할 경우 감면세액 추징시 기산일・ 취득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