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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기구·비품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계장치 이외의 기구 및 비품 등은 기숙사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기숙사 안에 설치한 기구와 비품 등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기계장치 이외의 기구 및 비품 등은 기숙사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종류란 중 6에 해당하는 자산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숙사 안에 기계장치 이외의 기구와 비품 등을 설치하였다. 해당 자산은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종류란 중 6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기숙사내에 설치한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종류란 중 6에 해당하는 기구 및 비품 등은 동 기숙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1989.03.24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167, 1988.04.22
정제 정리
질의
기숙사 안에 설치한 기계장치 이외의 기구 및 비품 등이 기숙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종류란 중 6에 해당하는 기구 및 비품 등은 기숙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법인22601-1167, 1988.04.22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167 이전 후 2년이 지나 판 구 공장도 면제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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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83 (<time datetime="1989-04-08">1989.04.08</time> 회신), "기숙사 기구·비품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4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484)
- 원 제목
- 기숙사내에 설치한 기구 및 비품 등이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