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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면 미사용 감면세액을 추징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한 내 고정자산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했다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투자 없이 사실상 폐업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고정자산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했다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에 관한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한 내 고정자산 투자에 사용하지 않았다. 이후 해당 법인은 사실상 폐업하였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한 내에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사례인 우리센터의 서이46012-11651(2003.09.1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한 내 고정자산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한 경우 추징 여부.
회답
해당 법인이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한 내에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관련사례 서이46012-11651(2003.09.16.)호를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651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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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85 (2003.10.28 회신), "폐업하면 미사용 감면세액을 추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363)
- 원 제목
- 감면세액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