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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추징 시 고정자산 취득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장 단위 고정자산의 전부 취득일이며 수회 취득했다면 감면 자산의 최종취득일이다.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할 때 고정자산 취득일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장 단위 고정자산의 전부 취득일이며 수회 취득했다면 감면 자산의 최종취득일이다. 완공·정상가동·사용검사와 투자금액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도 설비의 완공 시기와 달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공장을 완공한 후 정상 가동하여 완제품 생산을 시작했고 사용검사필증도 교부받았다. 신공장 투자금액 합계액은 구공장의 양도가액 이상이며, 별도의 특수지원설비는 이후 완공되었다.
질의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함에 있어서 고정자산의 취득일이라 함은 공장단위별로 고정자산의 전부 취득일을 말하며, 법정기간이내에 수회에 걸쳐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자산의 최종취득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개정전의 것) 제67조의 13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1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함에 있어서 고정자산의 취득일이라 함은 공장단위별로 고정자산의 전부 취득일을 말하며,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1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이내에 수회에 걸쳐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자산의 최종취득일을 말하는 것임(재재산 46014-233, 1996. 6. 17).
2. 다만, 신공장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전에 신공장을 완공한 후 정상가동하여 완제품의 생산을 개시하였고 신공장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이 교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공장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구공장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신공장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함)이 구공장의 양도가액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특수지원설비가 신공장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에 완공된 경우에도 신공장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전에 신공장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할 때 고정자산 취득일의 판단 방법.
회답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개정 전의 것) 제67조의 13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1 제5항 제3호에 따라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할 때 고정자산의 취득일은 공장 단위별 고정자산의 전부 취득일을 말함.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1 제3항의 기간 이내에 수회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자산의 최종취득일을 말함.
2. 다만, 신공장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전에 신공장을 완공한 후 정상 가동하여 완제품 생산을 개시하고 사용검사필증이 교부되었으며, 정해진 기간의 신공장 투자금액 합계액이 구공장 양도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 특수지원설비가 그 후 완공되어도 2년 전에 신공장을 취득한 것으로 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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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332 (<time datetime="1998-10-30">1998.10.30</time> 회신), "특별부가세 추징 시 고정자산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9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929)
- 원 제목
-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함에 있어서 고정자산의 취득일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