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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취득 자산을 2년 내 팔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에 맞는 대체취득에는 특별부가세면제가 적용되나 2년 내 일부 처분 시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업무용 자산을 대체취득한 뒤 2년 이내 일부를 처분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대체취득에는 특별부가세면제가 적용되나 2년 내 일부 처분 시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업무용 토지 등을 1990사업년도에 양도하고 3년 이내 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1990사업년도에 양도했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 공장 및 기계장치를 대체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했으나, 취득 후 2년 이내 일부를 처분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1990사업년도에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고정자산(공장 및 기계장치)를 대체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그 고정자산중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1990사업년도에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고정자산(공장 및 기계장치)를 대체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그 고정자산중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7조의13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무용 토지 등을 양도한 뒤 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그 일부를 매각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1990사업년도에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3년 이내 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 제1항에 의거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정자산 취득 후 2년 이내 그 일부를 처분하면 같은법 제67조의13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5항 제3호에 의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5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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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36 (<time datetime="1995-07-15">1995.07.15</time> 회신), "대체취득 자산을 2년 내 팔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73)
- 원 제목
- 대체취득자산를 취득일로 부터 2년이내에 매각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