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대체취득 자산을 2년 내 팔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3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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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체취득 자산을 2년 내 팔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에 맞는 대체취득에는 특별부가세면제가 적용되나 2년 내 일부 처분 시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업무용 자산을 대체취득한 뒤 2년 이내 일부를 처분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대체취득에는 특별부가세면제가 적용되나 2년 내 일부 처분 시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업무용 토지 등을 1990사업년도에 양도하고 3년 이내 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1990사업년도에 양도했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 공장 및 기계장치를 대체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했으나, 취득 후 2년 이내 일부를 처분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1990사업년도에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고정자산(공장 및 기계장치)를 대체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그 고정자산중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1990사업년도에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고정자산(공장 및 기계장치)를 대체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그 고정자산중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7조의13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무용 토지 등을 양도한 뒤 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그 일부를 매각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1990사업년도에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3년 이내 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 제1항에 의거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정자산 취득 후 2년 이내 그 일부를 처분하면 같은법 제67조의13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5항 제3호에 의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5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36 (<time datetime="1995-07-15">1995.07.15</time> 회신), "대체취득 자산을 2년 내 팔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73)
원 제목
대체취득자산를 취득일로 부터 2년이내에 매각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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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