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선취득 후양도 자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32회신일 1992.03.1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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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3.17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일은 공장과 기계장치 전부의 취득일을 뜻한다.

선취득 후양도한 고정자산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일은 공장과 기계장치 전부의 취득일을 뜻한다.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3년 내 대체자산을 취득해 직접 사용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선취득 후 양도에 의한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일이라 함은 공장 및 기계장치 전부의 취득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 단서의 규정(선취득 후양도)에 의한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일”이라 함은 공장 및 기계장치 전부의 취득일을 말하는 것이며

2. 5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으로서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의 야야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애개으로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하고,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취득 후양도한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1.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 단서의 선취득 후양도에 의한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일은 공장 및 기계장치 전부의 취득일을 말한다.

2. 5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32 (1992.03.17 회신), "선취득 후양도 자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28)
원 제목
선취득ㆍ후양도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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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