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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을 정해진 용도로 쓰지 않고 법인전환하면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간과 용도에 쓰지 않고 폐업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면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감면받은 소득세 상당액을 고정자산 투자 등에 사용해야 하는 규정과 법인전환 시 처리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용도에 쓰지 않고 폐업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면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기간 및 용도의 준수가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 상당액을 법정 기간과 용도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그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정 기간과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때에는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질의2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22601-592. 1991.03.22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그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4항 및 제5항이 정하는 기간과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법령이 정하는 기간과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1: 질의내용이 불분명함.
2. 질의 2: 소득세 감면액 상당액의 사용의무와 폐업 또는 법인전환 시 처리.
회답
1.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2.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 법인22601-592, 1991.03.22.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는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4항 및 제5항이 정하는 기간과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를 정해진 기간과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면 같은법 제92조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592 개인사업의 법인전환도 창업 특례를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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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86 (<time datetime="1992-04-21">1992.04.21</time> 회신), "감면세액을 정해진 용도로 쓰지 않고 법인전환하면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21)
- 원 제목
- 고정자산의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관련한 사용규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