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투자준비금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2회신일 1988.02.2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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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2.28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에 해당하는 기계·장치 설비를 말한다.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때 사업용자산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에 해당하는 기계·장치 설비를 말한다. 운휴 중인 설비는 사업용자산가액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손금 산입되는 투자 준비금의 범위에서 사업용 자산가액 이란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 내용 연수표에 해당하는 설비(운휴 중에 있는 것을 제외)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사업용자산가액이라함은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 (기계, 장치) 내용연수표(갑)에 해당하는 설비(운휴중에 있는것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에서 사업용자산가액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사업용자산가액이라함은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 (기계, 장치) 내용연수표(갑)에 해당하는 설비(운휴중에 있는것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2 (1988.02.28 회신), "투자준비금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35)
원 제목
투자 준비금의 손금산입에서 사업용 자산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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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