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3회신일 2007.05.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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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30

과세표준에 적용비율을 곱한 뒤 세금계산서 매입가액을 빼고 106분의 6을 곱해 한도를 계산한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적용비율을 곱한 뒤 세금계산서 매입가액을 빼고 106분의 6을 곱해 한도를 계산한다. 적용비율은 원칙적으로 100분의 80이며 2007년 말까지 취득분에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9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 매입가액(고정자산 매입가액 제외)을 차감한 금액에 106분의 6을 한도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방법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7(2007.05.14)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7, 2007.05.14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재활용폐자원의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방법.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7(2007.05.14)을 참고한다.

재활용폐자원 관련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매입가액을 차감하고 106분의 6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는 100분의 90을 적용하며,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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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3 (2007.05.30 회신),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3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368)
원 제목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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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