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감면세액을 미사용하면 추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615회신일 2003.03.2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세액을 미사용하면 추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25

고정자산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이 감면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용도에 쓰지 않은 경우 추징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개정 규정은 2002.12.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ㆍ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8조의3제3항, 제24조, 제26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감면세액 상당액을 고정자산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사안이다. 관련 개정 규정은 2002.12.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질의요지

감면세액의 추징은 2002.12.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감면세액상당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의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시 추징여부와 관련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254(2003.02.05.)】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254, 2003.02.05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365(2002. 03. 04)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규정은 2002.12.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감면세액상당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이 감면세액 상당액을 고정자산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추징하는지 여부.

회답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는 2002.12.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감면세액 상당액을 고정자산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254 관리법인이 공공요금을 받으면 계산서를 줘야 하나?
  • 서이46012-10365 준비금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15 (2003.03.25 회신), "감면세액을 미사용하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0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025)
원 제목
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