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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3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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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업무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장양도차익 면제는 적용할 수 없지만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의 양도라면 신청을 전제로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업무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공장양도차익 면제 또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장양도차익 면제는 적용할 수 없지만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의 양도라면 신청을 전제로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직접 사용해야 하며 추징사유가 생기면 계산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추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양도일 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같은 법 제67조의 13 제2항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산한 세액에 규정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7조의13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같은조 제67조의13 제2항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5항 각호에 의거 계산한 세액에 같은법 제40조의6 제6항에 규정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업무용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공장양도차익 면제 또는 특별부가세 면제와 사후 추징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는 적용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만 같은법 제67조의13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에 같은조 제67조의13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5항 각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같은법 제40조의6 제6항의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35 (<time datetime="1990-05-23">1990.05.23</time> 회신), "업무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19)
원 제목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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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