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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 제품 제조설비도 사업용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용자산은 광물의 채광·채굴 또는 채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정해진 고정자산 설비이다.
광물을 원재료로 생산하는 제품의 제조설비가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용자산은 광물의 채광·채굴 또는 채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정해진 고정자산 설비이다. 적용 조문에 따라 광업법상 광물 또는 시행령 별표7의 광물과 관련된 직접 사용 자산인지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에서 규정한 사업용 자산이란 광물을 채광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에서 규정한 사업용자산이란 광업법 제3조에 규정하는 광물을 채광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말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에서 규정한 사업용자산이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7”의 광물을 채굴 또는 채탄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광물을 원재료로 생산하는 제품의 제조설비가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에서 규정한 사업용자산이란 광업법 제3조에 규정하는 광물을 채광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말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에서 규정한 사업용자산이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7”의 광물을 채굴 또는 채탄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광업법 제3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85 (1988.10.27 회신), "광물 제품 제조설비도 사업용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53)
- 원 제목
- 광물을 원재료로 생산하는 제품의 제조설비가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