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분할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4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기간 안에 수회 취득했다면 감면받은 자산의 최종취득일을 취득일로 본다.

고정자산을 수회에 걸쳐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추징 판단상 취득일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수회 취득했다면 감면받은 자산의 최종취득일을 취득일로 본다. 공장단위별 전부취득일이 원칙이며 같은령이 정한 기간 안의 수회 취득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하는 사유 중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당해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수회에 걸쳐 취득하는 때에는 고정자산의 취득일은 감면받은 자산의 최종취득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전의것) 제67조의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하는 사유중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당해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서 『고정자산의 취득일』이라함은 공장단위별로 고정자산의 전부취득일을 말하되 같은령 제55조의 11제3항의 기간내 수회에 걸쳐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자산의 최종취득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의 추징사유를 판단할 때 고정자산을 수회에 걸쳐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은 언제인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전의것) 제67조의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정자산 취득 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의 고정자산 취득일은 공장단위별 고정자산의 전부취득일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령 제55조의 11제3항의 기간 내 수회에 걸쳐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자산의 최종취득일을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43 (<time datetime="1997-10-23">1997.10.23</time> 회신), "분할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99)
원 제목
세액 면제에 대한 추징사유 중 고정자산을 수회에 걸쳐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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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