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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고정자산을 2년 내 처분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체 취득한 고정자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2년 이내 처분하면 추징한다.
대체자산 취득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해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의 추징사유를 묻는다. 대체 취득한 고정자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2년 이내 처분하면 추징한다.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대체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해 면제받은 세액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대체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았다. 이후 대체 취득한 고정자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했다.
질의요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대체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는 대체 취득한 고정자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였을 경우에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대체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는 같은법 같은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대체 취득한 고정자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처분하였을 경우에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체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여 면제받은 특별부가세가 추징되는 사유.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대체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는 같은법 같은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대체 취득한 고정자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처분하였을 경우에 추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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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64 (<time datetime="1995-06-19">1995.06.19</time> 회신), "대체 고정자산을 2년 내 처분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18)
- 원 제목
-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추징사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