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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인 명의로 신공장을 취득하면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해법인이 아닌 새로 창업한 법인 명의로 공장을 취득하면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구공장 양도 후 새 법인 명의로 신공장을 취득하면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당해법인이 아닌 새로 창업한 법인 명의로 공장을 취득하면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당해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했다. 당해법인은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고 새로 창업한 법인 명의로 공장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였으나 당해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창업한 법인 명의로 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추징사유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5년이상 가동한공장을 양도하였으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11에 정하는바에 따라 당해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창업한 법인명의로 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동법 제67조의13 제2항에 규정된 추징사유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5년 이상 가동한 구공장을 양도한 뒤 새로 창업한 법인 명의로 공장을 취득하면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5년이상 가동한공장을 양도하였으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11에 정하는바에 따라 당해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창업한 법인명의로 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동법 제67조의13 제2항에 규정된 추징사유에 해당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7의1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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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9 (1992.01.31 회신), "새 법인 명의로 신공장을 취득하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94)
- 원 제목
- 신공장을 구공장 양도 후 2년 내 신축하여 신규설립 시 구공장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