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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 명의로 공장을 취득하면 추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고 신설법인이 공장을 취득하면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구공장 양도 후 새로 창업한 법인 명의로 공장을 취득할 때 감면 추징 여부를 물었다. 당초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고 신설법인이 공장을 취득하면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전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했으나 해당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고 새로 창업한 법인 명의로 공장을 취득한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이 5년 이상 가동공장을 양도하였으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11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창업한 법인 명의로 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동법 제67조의 13 재2항에 규정된 추징사유에 해당함
본문(원문)
1992.01.20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 1992.01.31일자로 기회신하였으면 기회신문사본을 별점과 같이 보내오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79, 1992.01.3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5년이상 가동공장을 양도하였으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11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창업한 법인명의로 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동법 제67조의 13 재2항에 규정된 추징사유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한 뒤 새로 창업한 법인 명의로 공장을 취득한 경우 추징사유 해당 여부.
회답
※ 법인22601-279, 1992.01.31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5년이상 가동공장을 양도하였으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11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창업한 법인명의로 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동법 제67조의 13 재2항에 규정된 추징사유에 해당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79 미도래 운용리스료 일시 지급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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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5 (<time datetime="1992-02-13">1992.02.13</time> 회신), "신설법인 명의로 공장을 취득하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32)
- 원 제목
- 신공장을 구공장 양도 후 2년 내 신축한 경우 구 공장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