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학교법인의 병원 자산 취득비도 준비금 사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60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법인의 병원 자산 취득비도 준비금 사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의료업 등 수익에서 발생한 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학교법인의 부속병원 고정자산 취득비를 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의료업 등 수익에서 발생한 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속병원 고정자산 취득 지출액은 손금산입된 준비금에서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6개로 바뀌었다(수정 18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동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당해 사업 시설안에서 동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에 한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하고, 제6호의 체육단체의 경우에는 국가대표의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법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법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 후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나 보건업[보건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에 한정한다]에 3년 이상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의료업과 기타 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한다. 학교법인은 부속병원에 속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금액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의료업 및 기타 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수익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의료업 및 기타 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학교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속병원에 속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그 손금산입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업과 기타 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학교법인의 준비금 손금산입 및 부속병원 고정자산 취득비의 사용 인정 여부.

회답

수익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부속병원에 속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그 손금산입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600 (<time datetime="2003-09-03">2003.09.03</time> 회신), "학교법인의 병원 자산 취득비도 준비금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2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296)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