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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법인이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당해사업을 폐업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병으로 사업을 승계한 경우 특별부가세 추징 사유인 폐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이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당해사업을 폐업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체취득한 고정자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했다. 대체취득한 고정자산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했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의 당해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대체 취득한 고정자산을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제2항 제2호의 “당해사업을 폐업한 때”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당해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대체취득한 고정자산을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제2항 제2호의 “당해사업을 폐업한 때”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합병 시 “당해사업을 폐업한 때”에 해당하여 당초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하는지 여부이다.
회답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당해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대체취득한 고정자산을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제2항 제2호의 “당해사업을 폐업한 때”에 해당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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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75 (<time datetime="1990-06-29">1990.06.29</time> 회신), "합병 후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90)
- 원 제목
- 합병 시 “당해사업을 폐업한 때”에 해당하여 당초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