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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감면세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1.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인 법인은 적립 의무가 없다.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2001.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인 법인은 적립 의무가 없다. 미사용·미달 사용액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감면 등을 받은 중소기업인 법인의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감면 등을 받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의 경우, 그 감면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의 경우 그 감면세액상당액을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의무가 없고 같은법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할 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당해 법인은 같은법 제1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제·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감면 등을 받은 중소기업인 법인은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의무가 없다. 다만, 해당 금액을 고정자산 투자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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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392 (<time datetime="2001-04-02">2001.04.02</time> 회신), "중소기업은 감면세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73)
- 원 제목
- 공제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