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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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검색 결과 22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1건 · 1/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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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계신고 뒤 장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거주자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는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추계신고한 뒤 장부·기장 방식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계신고 후 경정청구는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하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법정기한 내 신고자의 혜택을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일부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면 고용공제가 배제되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소득에 대해 추계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에 의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8의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한 경우 감면 배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일부 사업소득을 추계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라는 조건에서 감면이 배제된다.

3 명의대여 사업장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이나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5항제2호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대여 사업장을 실사업자로 변경한 뒤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신규 사업자가 아니며,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장부나 증명서류로 신고하고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추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보험모집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나?
직전연도인 ’24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으로 간편장부대상이어서 「소득세법」제73조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편장부대상 보험모집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신고 대상 소득이 없는 거주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종합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67, 2001.5.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묻는다. 법정신고기일에서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세무서장이 신고된 환급세액을 법정신고기일에서 30일이 지난 후 환급하는 경우이다.

6 한미 양국 거주자의 국외주식 소득은 국내 신고하는가?
기존 해석사례 참고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 양국 거주자인 개인의 국외주식 양도소득 등 국내 소득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사실판단하고 한국 거주자이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국내외 주식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면 제시된 회신은 국외주식 양도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7 한미 양국 거주자의 국내 신고의무는 무엇인가?
기존 해석사례 참고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개인의 거주자 판정과 국내 소득세 신고 범위를 물었다. 한국 거주자는 전세계소득, 미국 거주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 국내 납세의무를 진다. 항구적 주거부터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시민권의 순서로 거주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주식으로 받은 어업권 피해보상금은 원천징수하나?
어업권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임.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그 거래 당시의 시가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으로 받은 어업권 피해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기타소득이면 필요경비 60%와 원천징수 세율 20%가 적용된다. 금전 외의 수입은 거래 당시 시가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소득 구분과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일부 사업장 추계신고 시 무신고납부세액은 얼마인가?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신고한 것에 대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때, “무신고납부세액”은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시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가산세와 이자 상당 가산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 소득을 추계신고했을 때 무신고가산세의 기준금액을 물었다. 무신고납부세액은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 중 추계신고 소득금액 관련 세액 상당액이다.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해 납부할 이자 상당 가산액은 납부할 총 세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종합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 고지에 불복할 수 있나?
신고무납부 고지는 단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않아 받은 납부고지서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무납부 고지는 불복청구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고로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이다.

11 2020년 통합투자세액공제도 최저한세 대상인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 조특법§132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종합소득세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조특법상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지에 관한 기획재정부 해석을 따른 결론이다.

12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소득세법상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위 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차익 예정신고 없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대상이 아니다. 예정신고 대상 소득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포함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13 일부 추계신고 시 고용 관련 세액공제가 되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을 추계신고할 때 고용 관련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부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면 해당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나머지 사업장을 복식부기로 신고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14 비거주자의 국내외 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판정과 비거주자의 국내외 근로·부동산임대소득 과세 방법을 물었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하며 국내 근로급여와 국내 부동산임대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원천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은 종합과세하되 일부 공제는 적용하지 않고 미국에서 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15 일부 사업장을 추계신고하면 고용공제가 가능한가?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만 추계신고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 사업소득을 추계방법으로 신고하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다른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복식부기로 신고했더라도 적용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일부 사업을 추계신고하면 고용 관련 세액공제가 배제되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신고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7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동법 제30조4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소득만 추계신고한 경우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일부 사업소득을 추계로 신고하고 나머지 사업장은 복식부기로 신고한 경우에도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우리사주 인출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우리사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인출하는 경우 인출주식에 대한 수입시기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시점임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아닌 자의 우리사주 인출 시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방법 등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이며 인출금에 세율을 적용해 그때 원천징수한다. 퇴사 시점인 2022.12월 귀속으로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원금 보전 후에도 기존 배당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는가?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가 해당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이하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함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해당 금융투자상품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가 배당소득 신고 후 금융회사로부터 투자원금을 보전받은 경우 기존 배당소득의 과세를 묻는다. 판매계약의 효력이 유지됐다면 이미 성립한 배당소득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판매계약 효력의 유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19 원천징수세액을 분배비율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분배비율에 의해 배분해야 하므로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원천징수세액을 약정 분배비율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납부할 세액을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공동사업장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외국법인이 준 가상자산도 종합소득 신고 대상인가?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가상자산에 종합소득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근로소득을 납세조합을 통해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소득세법」상 열거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대리운전 수입에서 알선수수료를 차감하는가?
대리운전기사가 용역제공 후 수령한 금액은 알선중개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콜비 등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운전기사의 수입금액 산정 시 알선·중개수수료를 차감하는지 물었다. 콜비 등 전체금액은 총수입금액으로,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신고한다. 대리운전업체는 받은 알선·중개수수료를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다.

22 판결금 공탁 시 언제 원천징수하나?
공탁금은 공탁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귀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는 날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쟁점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금지급소송 판결금을 공탁할 때 원천징수액을 포함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탁할 때 징수하되 귀속자를 알 수 없으면 판결 확정일에 원천징수한다. 퇴사로 이행이 어렵고 세금이 이미 납부·징수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가산세만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추가 근로소득 세액을 원천징수자가 경정청구하나?
추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이행하지 않고 소득자가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없음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 없이 소득자가 수정신고했다면 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확정신고기한 후 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24 일부 선택권만 과세특례를 선택할 수 있나?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는 제외) 주식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선택권만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나머지 행사이익에 납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일부만 과세특례를 선택할 수 있고 나머지 행사이익에는 납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납부특례 대상에서 비과세되는 2천만원 이내 금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단독 신고한 공동소유 건물을 공동사업으로 고칠 수 있나?
공동사업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민법상의 조합 및 공동사업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이 영위하는 사업이 이에 속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건물을 단독 임대사업자로 신고한 뒤 공동사업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공동 경영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공동사업이면 소득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손익분배 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로 배분하고 각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6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해외 급여는 신고해야 하나?
재외 공관 행정직원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비거주자인 경우 해외공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주자인 경우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국외근로소득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거주자 판정과 해외공관 급여의 국내 납세의무를 물었다. 비거주자의 해당 급여는 국내원천근로소득이 아니며, 거주자는 국외 급여를 포함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거주자에게 제시된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 명의대여자가 낸 외국세액도 공제되나?
자문대상자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주장하는 중국에서 납부된 세액은 독립된 권리ㆍ의무 주체인 명의대여자가 납부한 것일 뿐이고 - 이를 자문대상자가 직접 납부하였거나 납부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실질귀속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대여자 명의로 외국소득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문대상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외원천소득을 탈루하기 위해 명의대여자 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추가 신고분의 경정청구 기산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기한 후 추가 신고·납부한 소득세의 경정청구 기산일과 경정 범위를 물었다.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며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해 경정할 수 있다. 법원판결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 수령한 뒤 과다 신고·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9 비사업용 토지 매매 시 어떻게 신고하나?
부동산 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매매한 경우「소득세법」제69조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해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같은법 제64조에 따라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신고·세액계산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매매차익을 예정신고·납부하고 확정신고 때 부동산매매업자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일부 사업장을 추계신고해도 세액공제되나?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일부사업장에 대해 추계로 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일부를 추계신고한 경우 성실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사업장을 추계로 신고하면 성실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른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관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31 공동사업 전환 후에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갑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사업을 실질적으로 창업하여 종합소득세 세액 신고시에 동 세액감면을 적법하게 적용하던 중에 다른 사람과의 동업계약으로 당해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계속하는 경우에 갑은 동 세액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꾸어 계속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당초 창업자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분배되는 소득금액 상당액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동업계약을 통해 계속하며 당초 세액감면을 적법하게 적용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추계신고 후 장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복식기장의무자가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추후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기장의무자가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장부와 증빙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로 신고한 뒤 장부와 증빙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없다. 소득세법상 복식기장의무자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라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여러 사업지의 주택판매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수 개의 사업지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지에서 계속 사업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속사업자는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신규사업자 여부는 업종 특성, 준비기간, 업종 동일성 및 사업활동의 계속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계속사업자의 단순경비율은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추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계속사업자는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없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계속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겸업하거나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단순경비율을 어떻게 판단하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가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장부나 증명서류로 신고하고 법정 사유가 있으면 추계 결정한다. 단순경비율 대상 여부는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금융소득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나?
국외원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이자・배당소득과 사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만 산출세액으로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국외근로소득의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종합소득의 산출세액 없이 금융소득 관련 세액만 산출된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한도는 기본세율로 계산한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의 종합소득금액 비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확인대상이 아닌데 6월 신고하면 효력이 있나?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납세자가 착오 등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오인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다음연도 5월 31일을 경과한 후 1개월 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기한 후 신고에 해당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납세자가 착오로 5월 31일 후 신고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다음 연도 5월 31일이 지난 후 1개월 내에 한 신고는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오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연장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9 2010년 말 전 착공신고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나?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대통령령 제22580호, 2010.12.30) 제12조(추계결정 및 경정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착공신고서상의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의 날로 착공신고를 하고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 12월 31일 이전 착공신고를 한 신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착공일 등을 그 이전 날짜로 신고하고 2011년 이후 사업을 개시했다면 종전규정으로 판단한다. 장부·증명서류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추계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0 부정행위로 신고하면 제척기간이 10년인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종합소득세에 적용할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5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았다면 10년이다. 해당 여부는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판단한다.

41 비과세로 신고해 세액을 산출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법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면서 신고서상 양도소득금액까지 산출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만 신고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42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단순경비율을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신규 사업자가 아니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장부나 증명서류로 신고하고,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추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신규사업자로 보나?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에게 신규사업자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신규사업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이 있는 사업자가 신규사업자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단순경비율 대상인가?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신규사업자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의 신규사업자 해당 여부와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신규사업자로 보는가?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신규사업자로 보나?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에게 신규사업자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직전년도 수입이 있으면 신규사업자 단순경비율을 쓰나?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신규사업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이 있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