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확인대상이 아닌데 6월 신고하면 효력이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03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확인대상이 아닌데 6월 신고하면 효력이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음 연도 5월 31일이 지난 후 1개월 내에 한 신고는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납세자가 착오로 5월 31일 후 신고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다음 연도 5월 31일이 지난 후 1개월 내에 한 신고는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오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연장되지는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8.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의2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납세자가 자신을 대상자로 오인하였다.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이 지난 후 1개월 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질의요지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납세자가 착오 등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오인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다음연도 5월 31일을 경과한 후 1개월 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기한 후 신고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70조의2 규정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납세자가 착오 등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오인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31일을 경과한 후 1개월 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는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납세자가 착오로 자신을 대상자로 오인하여 다음 연도 5월 31일 후 1개월 내에 제출한 신고의 효력.

회답

해당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는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037 (<time datetime="2012-09-27">2012.09.27</time> 회신), "확인대상이 아닌데 6월 신고하면 효력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5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572)
원 제목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착오로 6월말까지 제출한 신고서의 효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