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대리운전 수입에서 알선수수료를 차감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소득관리-2863회신일 2023.12.05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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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2.05

콜비 등 전체금액은 총수입금액으로,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신고한다.

대리운전기사의 수입금액 산정 시 알선·중개수수료를 차감하는지 물었다. 콜비 등 전체금액은 총수입금액으로,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신고한다. 대리운전업체는 받은 알선·중개수수료를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리운전기사가 고객에게 받은 대리비 중 20%를 알선·중개수수료로 대리운전업체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대리운전기사가 용역제공 후 수령한 금액은 알선중개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콜비 등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회답

소득자료관리과-369

본문(원문)

1. 대리운전기사가 용역제공 후 수령하는 금액은 알선·중개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며, 대리운전기사가 고객에게 받은 대리비 중 20% 금액을 알선·중개수수료로 대리운전업체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알선·중개수수료는 대리운전기사의 경비가 되는 것이며, 즉 대리운전기사의 수익실현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따라서 대리운전기사는 콜비 등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2. 대리운전업체의 매출은 대리운전기사로부터 수령하는 알선·중개수수료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해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리운전기사의 수입금액을 산정할 때 알선·중개수수료를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1. 대리운전기사가 용역제공 후 수령하는 금액은 알선·중개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며, 대리운전기사가 고객에게 받은 대리비 중 20% 금액을 알선·중개수수료로 대리운전업체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알선·중개수수료는 대리운전기사의 경비가 되는 것이며, 즉 대리운전기사의 수익실현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따라서 대리운전기사는 콜비 등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2. 대리운전업체의 매출은 대리운전기사로부터 수령하는 알선·중개수수료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득관리-2863 (2023.12.05 회신), "대리운전 수입에서 알선수수료를 차감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73)
원 제목
대리운전기사 수입금액 산정시 알선수수료를 차감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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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