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보험모집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소득-1961회신일 2025.09.0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험모집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9.08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간편장부대상 보험모집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신고 대상 소득이 없는 거주자여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7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3조: 회신 당시 2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4조의2제5항 또는 제145조의3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4조의2제6항 또는 제145조의3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험모집인은 거주자이며 간편장부대상자이다.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신고 대상 소득은 없다.

질의요지

직전연도인 ’24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으로 간편장부대상이어서 「소득세법」제73조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회답

소득세과-180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로서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신고 대상 소득이 없는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경우 「소득세법」제73조 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 기준인 보험모집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회답

거주자로서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신고 대상 소득이 없는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은 「소득세법」제73조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1961 (2025.09.08 회신), "보험모집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9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900)
원 제목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 기준인 보험모집인이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성실신고대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