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한미 양국 거주자의 국내 신고의무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국조-0394회신일 2025.05.2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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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5.29

한국 거주자는 전세계소득, 미국 거주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 국내 납세의무를 진다.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개인의 거주자 판정과 국내 소득세 신고 범위를 물었다. 한국 거주자는 전세계소득, 미국 거주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 국내 납세의무를 진다. 항구적 주거부터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시민권의 순서로 거주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느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손익 처리 사례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기존 해석사례 참고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356, 1995.6.2.

어느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인바, 제일 먼저 항구적 주거를 기준으로 거주자 판정을 한다.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란 그 개인이 자기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만약 항구적 주거가 양국에 모두 있거나 어느 쪽에도 없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없거나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며, 이 또한 불확실한 경우에는 그가 시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반대로 미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대한민국에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3, 2005.10.20.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국내․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70조에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

[질의]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제1안) 국내‧외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함

(제2안)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개인의 조세조약상 거주자 판정과 국내 소득세 신고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일46017-356, 1995.6.2.

가. 어느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 판정은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며, 제일 먼저 항구적 주거를 기준으로 한다.

나. 항구적 주거가 양국 모두에 있거나 어느 쪽에도 없으면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없거나 결정할 수 없으면 일상적 거소를 기준으로 하고, 이 또한 불확실하면 그가 시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라.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소득세법 제3조에 따라 전세계소득에 대해 대한민국에 납세의무를 지며, 미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대한민국에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다.

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3, 2005.10.20.

가.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나.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한다.

3.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46017-356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는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2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국조-0394 (2025.05.29 회신), "한미 양국 거주자의 국내 신고의무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6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600)
원 제목
한미 조세조약상 거주자 판정 및 국내 소득세 신고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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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