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우리사주 인출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원천-0687회신일 2024.05.02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우리사주 인출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21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5.02

수입시기는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이며 인출금에 세율을 적용해 그때 원천징수한다.

조합원이 아닌 자의 우리사주 인출 시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방법 등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이며 인출금에 세율을 적용해 그때 원천징수한다. 퇴사 시점인 2022.12월 귀속으로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원의 지위 상실 시점은 퇴사 시점인 2022.12월이고, 인출 시점은 2023.3월이다.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는 중도퇴사란에 작성하며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한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우리사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인출하는 경우 인출주식에 대한 수입시기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시점임

본문(원문)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우리사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인출하는 경우 인출주식에 대한 수입시기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시점(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59, 2023.12.4.)이므로, 2023.3월이 아닌 퇴사시점인 2022.12월 귀속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의 중도퇴사란에 작성하여 신고해야하며,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질의2) 기존 예규*에서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의 의미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같이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에 따라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우리사주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시점(퇴사시점)에 원천징수한다는 의미입니다.

* 원천세과-893(2010.11.27.), 원천세과-621(2010.7.29.)

(질의3) 따라서, 행정해석 변경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자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수입시기와 신고 방법

2. 기존 예규의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고 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

3. 행정해석 변경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우리사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인출하는 경우 인출주식에 대한 수입시기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시점이므로, 2023.3월이 아닌 퇴사시점인 2022.12월 귀속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의 중도퇴사란에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며,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기본공제 등을 적용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에 원천징수한다는 의미입니다.

3. 행정해석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 원천세과-893(2010.11.27.), 원천세과-621(2010.7.29.)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1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0687 (2024.05.02 회신), "우리사주 인출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8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885)
원 제목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한 질의 내용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