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단독 신고한 공동소유 건물을 공동사업으로 고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76회신일 2018.12.2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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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단독 신고한 공동소유 건물을 공동사업으로 고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2.27

실제로 공동 경영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공동사업이면 소득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공동소유 건물을 단독 임대사업자로 신고한 뒤 공동사업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공동 경영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공동사업이면 소득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손익분배 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로 배분하고 각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인과 질의인의 부가 관련된 부동산임대업을 단독 임대사업자로 신고하였다. 두 사람이 부동산임대업을 실제 공동으로 경영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민법상의 조합 및 공동사업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이 영위하는 사업이 이에 속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7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공동사업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민법상의 조합 및 공동사업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이 영위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인과 질의인의 부(父)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그 배분된 소득에 대해 각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건물을 단독 임대사업자로 신고한 후 공동사업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동사업은 당사자 전원의 공동 사업으로서 공동 경영되고, 전원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합니다. 질의인과 부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 경영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공동사업에 해당하면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약정된 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76 (2018.12.27 회신), "단독 신고한 공동소유 건물을 공동사업으로 고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57)
원 제목
공동소유 건물을 단독 임대사업자로 신고 후 공동사업으로 경정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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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