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한미 양국 거주자의 국외주식 소득은 국내 신고하는가?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사실판단하고 한국 거주자이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한미 양국 거주자인 개인의 국외주식 양도소득 등 국내 소득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사실판단하고 한국 거주자이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국내외 주식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면 제시된 회신은 국외주식 양도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면서 한·미 양국의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다.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양도한 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기존 해석사례 참고
본문(원문)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그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한국·미국 조세조약」제3조 제2항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한국 거주자일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3, 2005.10.20.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국내․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70조에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
[질의]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제1안) 국내‧외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함
(제2안)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미 양국 거주자인 개인의 국외주식 양도소득 등 국내 소득세 신고 여부.
회답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그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한국·미국 조세조약」제3조 제2항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한국 거주자일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3, 2005.10.20.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국내․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70조에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
[질의]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제1안) 국내‧외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함
(제2안)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국·미국 조세조약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서0797 심판결정2026.03.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1251 심판결정2026.02.25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부10086 심판결정2025.12.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3857 심판결정2025.12.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인5239 심판결정2025.11.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부3498 심판결정2025.10.30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부2738 심판결정2025.10.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0409 심판결정2025.10.17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4058 심판결정2025.07.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전4291 심판결정2025.06.3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0669 심판결정2025.06.1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1583 심판결정2025.05.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6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거주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범위가 달라지나?2025.06.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421
- 한미 양국 거주자의 국내 신고의무는 무엇인가?2025.05.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94
- 국외법인 매출채권 대손은 국내원천소득인가?2024.11.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839
- 국외 제작 미디어아트 판매대가도 과세되나?2024.07.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0939
-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퇴직금은 어디에 과세하는가?2023.03.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1853
- 외국 과세기간이 다르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20.08.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국제세원-262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국조-0451 (2025.06.18 회신), "한미 양국 거주자의 국외주식 소득은 국내 신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5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596)
- 원 제목
- 국외 주식 양도소득 등 국내 소득세 신고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