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한미 양국 거주자의 국외주식 소득은 국내 신고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국조-0451회신일 2025.06.1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한미 양국 거주자의 국외주식 소득은 국내 신고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56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6.18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사실판단하고 한국 거주자이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한미 양국 거주자인 개인의 국외주식 양도소득 등 국내 소득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사실판단하고 한국 거주자이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국내외 주식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면 제시된 회신은 국외주식 양도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면서 한·미 양국의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다.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양도한 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기존 해석사례 참고

본문(원문)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그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한국·미국 조세조약」제3조 제2항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한국 거주자일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3, 2005.10.20.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국내․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70조에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

[질의]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제1안) 국내‧외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함

(제2안)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미 양국 거주자인 개인의 국외주식 양도소득 등 국내 소득세 신고 여부.

회답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그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한국·미국 조세조약」제3조 제2항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한국 거주자일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3, 2005.10.20.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국내․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70조에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

[질의]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제1안) 국내‧외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함

(제2안)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6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국조-0451 (2025.06.18 회신), "한미 양국 거주자의 국외주식 소득은 국내 신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5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596)
원 제목
국외 주식 양도소득 등 국내 소득세 신고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