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추계신고 뒤 장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4-법규소득-0211회신일 2026.04.0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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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4.09

추계신고 후 경정청구는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하다.

거주자가 추계신고한 뒤 장부·기장 방식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계신고 후 경정청구는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하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법정기한 내 신고자의 혜택을 배제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7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경정청구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는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

회답

법규과-881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58 (2026.4.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58. 2026.4.8.

귀 청 의견중 3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거주가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1안 : 추계신고한 경우에도 경청청구 모두 가능

-2안 :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할 수 없음

-3안 : 추계신고한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만 경정청구 가능

(사실관계)

거주자가 당초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경정청구함

(상세이유)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므로,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에게 부여되는 세법상 혜택을 배제함

정제 정리

질의

거주가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1안: 추계신고한 경우에도 경청청구 모두 가능

· 2안: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할 수 없음

· 3안: 추계신고한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만 경정청구 가능

회답

귀 청 의견중 3안이 타당합니다.

이유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므로,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에게 부여되는 세법상 혜택을 배제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소득-0211 (2026.04.09 회신), "추계신고 뒤 장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8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851)
원 제목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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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