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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 뒤 장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계신고 후 경정청구는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하다.
거주자가 추계신고한 뒤 장부·기장 방식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계신고 후 경정청구는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하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법정기한 내 신고자의 혜택을 배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경정청구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는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
회답
법규과-881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58 (2026.4.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58. 2026.4.8.
귀 청 의견중 3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거주가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1안 : 추계신고한 경우에도 경청청구 모두 가능
-2안 :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할 수 없음
-3안 : 추계신고한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만 경정청구 가능
(사실관계)
거주자가 당초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경정청구함
(상세이유)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므로,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에게 부여되는 세법상 혜택을 배제함
정제 정리
질의
거주가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1안: 추계신고한 경우에도 경청청구 모두 가능
· 2안: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할 수 없음
· 3안: 추계신고한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만 경정청구 가능
회답
귀 청 의견중 3안이 타당합니다.
이유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므로,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에게 부여되는 세법상 혜택을 배제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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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소득-0211 (2026.04.09 회신), "추계신고 뒤 장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8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851)
- 원 제목
-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