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판결금 공탁 시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원천-5062회신일 2023.06.1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판결금 공탁 시 언제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153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6.13

원칙적으로 공탁할 때 징수하되 귀속자를 알 수 없으면 판결 확정일에 원천징수한다.

임금지급소송 판결금을 공탁할 때 원천징수액을 포함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탁할 때 징수하되 귀속자를 알 수 없으면 판결 확정일에 원천징수한다. 퇴사로 이행이 어렵고 세금이 이미 납부·징수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가산세만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금지급소송으로 인한 판결금을 공탁하는 사안이다. 판결 확정 전에는 공탁금의 귀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전제되어 있다.

질의요지

공탁금은 공탁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귀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는 날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쟁점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납부하는 것임. 또한,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서 해당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다만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해당 소득세를 이미 납부하였거나, 관할관청이 직접 소득세 등을 부과하여 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가산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탁금은 공탁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귀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는 날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쟁점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납부하는 것이고, 또한,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서 해당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다만 소득세법 제85조에 제3항에 따라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해당 소득세를 이미 납부하였거나, 관할관청이 직접 소득세 등을 부과하여 징수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8, ’07.3.26.

○원천세과-363, ’11.6.20.

○원천세과-512, ’12.9.28.

정제 정리

질의

임금지급소송으로 인한 판결금을 공탁할 때 원천징수는 언제 하며,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회답

공탁금은 공탁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귀속자를 알 수 없으면 판결이 확정되는 날 원천징수한다.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쟁점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에 따라 원천징수·납부한다.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관할관청에서 해당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당 소득세를 이미 납부했거나 관할관청이 직접 부과·징수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가산세만 납부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3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5062 (2023.06.13 회신), "판결금 공탁 시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56)
원 제목
임금지급소송으로 인한 판결금 공탁시 원천징수액 포함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