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금융소득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과-1238회신일 2012.10.25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금융소득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1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0.25

다른 종합소득의 산출세액 없이 금융소득 관련 세액만 산출된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국외근로소득의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종합소득의 산출세액 없이 금융소득 관련 세액만 산출된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한도는 기본세율로 계산한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의 종합소득금액 비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에게 국외원천 근로소득과 이자·배당소득 및 사업·근로소득이 있다. 이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다른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발생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국외원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이자・배당소득과 사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만 산출세액으로 계산되는 경우, 해당 산출세액에서 국외원천 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소득세법」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 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국외원천 근로소득이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해당 과세표준금액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국외원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이자·배당소득(이하 “이자소득 등”이라 함)과 사업·근로소득(이하 “다른 종합소득”이라 함)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이「소득세법」제62조제2호에 따라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다른 종합소득에 같은 법 제55조를 적용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되며 이 때 다른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만 산출세액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해당 산출세액에서 국외원천 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소득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만 산출세액으로 계산되는 경우 국외원천 근로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회답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소득세법」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 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국외원천 근로소득이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해당 과세표준금액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국외원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이자·배당소득(이하 “이자소득 등”이라 함)과 사업·근로소득(이하 “다른 종합소득”이라 함)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이「소득세법」제62조제2호에 따라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다른 종합소득에 같은 법 제55조를 적용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되며 이 때 다른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만 산출세액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해당 산출세액에서 국외원천 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1238 (2012.10.25 회신), "금융소득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6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675)
원 제목
「소득세법」제62조제2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에서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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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