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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나?
다른 종합소득의 산출세액 없이 금융소득 관련 세액만 산출된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국외근로소득의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종합소득의 산출세액 없이 금융소득 관련 세액만 산출된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한도는 기본세율로 계산한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의 종합소득금액 비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에게 국외원천 근로소득과 이자·배당소득 및 사업·근로소득이 있다. 이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다른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발생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국외원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이자・배당소득과 사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만 산출세액으로 계산되는 경우, 해당 산출세액에서 국외원천 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소득세법」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 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국외원천 근로소득이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해당 과세표준금액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국외원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이자·배당소득(이하 “이자소득 등”이라 함)과 사업·근로소득(이하 “다른 종합소득”이라 함)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이「소득세법」제62조제2호에 따라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다른 종합소득에 같은 법 제55조를 적용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되며 이 때 다른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만 산출세액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해당 산출세액에서 국외원천 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소득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만 산출세액으로 계산되는 경우 국외원천 근로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회답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소득세법」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 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국외원천 근로소득이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해당 과세표준금액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국외원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이자·배당소득(이하 “이자소득 등”이라 함)과 사업·근로소득(이하 “다른 종합소득”이라 함)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이「소득세법」제62조제2호에 따라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다른 종합소득에 같은 법 제55조를 적용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되며 이 때 다른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만 산출세액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해당 산출세액에서 국외원천 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7조제1항제1호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2조제2호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5서1916 심판결정2015.06.26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3624 심판결정2015.01.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1826 심판결정2014.06.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0898 심판결정2014.04.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구0893 심판결정2012.02.17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2조 · 역사 자료
- 조심2011서0839 심판결정2012.02.17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2조 · 역사 자료
- 조심2011중0180 심판결정2011.03.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중3502 심판결정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중1921 심판결정2007.07.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부2400 심판결정2001.03.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부0087 심판결정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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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1238 (2012.10.25 회신), "금융소득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6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675)
- 원 제목
- 「소득세법」제62조제2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에서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