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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행정직원의 해외 급여는 신고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거주자의 해당 급여는 국내원천근로소득이 아니며, 거주자는 국외 급여를 포함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거주자 판정과 해외공관 급여의 국내 납세의무를 물었다. 비거주자의 해당 급여는 국내원천근로소득이 아니며, 거주자는 국외 급여를 포함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거주자에게 제시된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7.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공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종사자가 국외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종사자가 국외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삭제 <2010.12.27>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의2. 삭제<2024.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현지 공관장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다. 행정직원이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를 나누어 납세의무를 검토했다.
질의요지
재외 공관 행정직원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비거주자인 경우 해외공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주자인 경우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국외근로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 공무원에는 해당되지 않음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21
본문(원문)
1.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거주자 여부는 기회신사례(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82, 2017.6.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재외공관 행정직원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현지 공관장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국내원천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재외공관 행정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국외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포함하여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거주자 여부와 현지 공관장으로부터 받는 급여의 국내 납세의무 및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거주자 여부는 기회신사례(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82, 2017.6.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현지 공관장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국내원천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국외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포함하여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82 외국 국제기구 근무자는 거주자에 해당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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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국제세원-1559 (<time datetime="2018-08-28">2018.08.28</time> 회신),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해외 급여는 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16)
- 원 제목
- 외교부 재외공관 소속 행정직원의 국내 납세의무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