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매매 시 어떻게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매차익을 예정신고·납부하고 확정신고 때 부동산매매업자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신고·세액계산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매매차익을 예정신고·납부하고 확정신고 때 부동산매매업자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매매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 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매매한 경우「소득세법」제69조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해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같은법 제64조에 따라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041
본문(원문)
1. 부동산 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매매한 경우「소득세법」제69조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해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같은법 제64조에 따라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및 관련법령(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7, 2007.04.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7,2007.03.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54, 2007.04.25; 소득세과-313, 2014.06.02;「소득세법」제104조의 3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매매한 경우의 예정신고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방법.
회답
1. 「소득세법」제69조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을 예정신고·납부하고, 확정신고 시 같은법 제64조에 따라 산출세액을 산정합니다.
2.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의 각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3. 기존 해석사례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25.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2024.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3186 (2016.07.28 회신), "비사업용 토지 매매 시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6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666)
- 원 제목
-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