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매매 시 어떻게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3186회신일 2016.07.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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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사업용 토지 매매 시 어떻게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7.28

매매차익을 예정신고·납부하고 확정신고 때 부동산매매업자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신고·세액계산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매매차익을 예정신고·납부하고 확정신고 때 부동산매매업자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매매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 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매매한 경우「소득세법」제69조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해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같은법 제64조에 따라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041

본문(원문)

1. 부동산 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매매한 경우「소득세법」제69조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해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같은법 제64조에 따라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및 관련법령(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7, 2007.04.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7,2007.03.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54, 2007.04.25; 소득세과-313, 2014.06.02;「소득세법」제104조의 3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매매한 경우의 예정신고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방법.

회답

1. 「소득세법」제69조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을 예정신고·납부하고, 확정신고 시 같은법 제64조에 따라 산출세액을 산정합니다.

2.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의 각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3. 기존 해석사례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3186 (2016.07.28 회신), "비사업용 토지 매매 시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6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666)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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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