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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종합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25.07.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5.07.21
법정신고기일에서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묻는다. 법정신고기일에서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세무서장이 신고된 환급세액을 법정신고기일에서 30일이 지난 후 환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5.07.21 · 미확인 · 사전-2025-법규기본-052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묻는다. 법정신고기일에서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세무서장이 신고된 환급세액을 법정신고기일에서 30일이 지난 후 환급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1.08.30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5168
종합소득세 과다납부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종합소득세 정기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종합소득세 정기결정일은 다음 연도 07월31일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