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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통합투자세액공제도 최저한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2020년 종합소득세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조특법상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지에 관한 기획재정부 해석을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 조특법§132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
회답
법규과-2475
본문(원문)
귀 해석요청의 경우, 다음의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35, 2024.09.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35, 2024.09.26.
(질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 조특법§132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제1안>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에도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
<제2안>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님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 조특법§132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지.
· 제1안: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에도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
· 제2안: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님
회답
제1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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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규소득-0200 (<time datetime="2024-10-08">2024.10.08</time> 회신), "2020년 통합투자세액공제도 최저한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6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642)
- 원 제목
-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 조특법§132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