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원금 보전 후에도 기존 배당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소득-238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금 보전 후에도 기존 배당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매계약의 효력이 유지됐다면 이미 성립한 배당소득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투자자가 배당소득 신고 후 금융회사로부터 투자원금을 보전받은 경우 기존 배당소득의 과세를 묻는다. 판매계약의 효력이 유지됐다면 이미 성립한 배당소득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판매계약 효력의 유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판매계약 취소와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했으나 금융회사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상당액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가 해당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이하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함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해당 금융투자상품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하였으나,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채 판매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며, 이 때 기존 금융투자상품 판매계약의 효력이 유지되었는지 여부 등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가 해당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이하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함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해당 금융투자상품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하였으나,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채 판매계약의 효력을 유지(판매계약이 해지되는 등 쟁점배당소득 발생의 기초가 된 법률관계에 영향이 없는 경우 포함, 이하 같음)하면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쟁점배당소득 관련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며, 이 때 기존 금융투자상품 판매계약의 효력이 유지되었는지 여부 등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투자상품의 배당소득을 신고·납부한 투자자가 금융회사로부터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기존 배당소득 납세의무에 미치는 영향.

회답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금융투자상품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더라도,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채 판매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이미 성립한 쟁점배당소득 관련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판매계약이 해지되는 등 쟁점배당소득 발생의 기초가 된 법률관계에 영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며, 기존 판매계약의 효력이 유지되었는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소득-2387 (<time datetime="2024-03-14">2024.03.14</time> 회신), "원금 보전 후에도 기존 배당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618)
원 제목
금융투자상품 투자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해당 증권의 환매가 중단됨에 따라 증권사로부터 원금을 보전받은 경우에 기수령한 배당금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