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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가 낸 외국세액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문대상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명의대여자 명의로 외국소득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문대상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외원천소득을 탈루하기 위해 명의대여자 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문대상자가 국외원천소득을 탈루하기 위하여 명의대여자 명의로 원천지국에 외국소득세액을 신고·납부했다.
질의요지
자문대상자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주장하는 중국에서 납부된 세액은 독립된 권리ㆍ의무 주체인 명의대여자가 납부한 것일 뿐이고 - 이를 자문대상자가 직접 납부하였거나 납부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실질귀속자의 종합소득세에서 중국에서의 납부세액이 공제될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1338
본문(원문)
자문대상자가 국외원천소득을 탈루하기 위하여 명의대여자 명의로 원천지국에 외국소득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원천소득을 탈루하기 위하여 명의대여자 명의로 원천지국에 신고·납부한 외국소득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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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국조-0060 (2018.05.15 회신), "명의대여자가 낸 외국세액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3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300)
- 원 제목
- 타인명의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