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명의대여자가 낸 외국세액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국조-0060회신일 2018.05.15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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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대여자가 낸 외국세액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5.15

자문대상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명의대여자 명의로 외국소득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문대상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외원천소득을 탈루하기 위해 명의대여자 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문대상자가 국외원천소득을 탈루하기 위하여 명의대여자 명의로 원천지국에 외국소득세액을 신고·납부했다.

질의요지

자문대상자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주장하는 중국에서 납부된 세액은 독립된 권리ㆍ의무 주체인 명의대여자가 납부한 것일 뿐이고 - 이를 자문대상자가 직접 납부하였거나 납부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실질귀속자의 종합소득세에서 중국에서의 납부세액이 공제될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1338

본문(원문)

자문대상자가 국외원천소득을 탈루하기 위하여 명의대여자 명의로 원천지국에 외국소득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원천소득을 탈루하기 위하여 명의대여자 명의로 원천지국에 신고·납부한 외국소득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국조-0060 (2018.05.15 회신), "명의대여자가 낸 외국세액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3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300)
원 제목
타인명의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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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