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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말 전 착공신고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나?
착공일 등을 그 이전 날짜로 신고하고 2011년 이후 사업을 개시했다면 종전규정으로 판단한다.
2010년 12월 31일 이전 착공신고를 한 신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착공일 등을 그 이전 날짜로 신고하고 2011년 이후 사업을 개시했다면 종전규정으로 판단한다. 장부·증명서류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추계 결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착공신고서의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의 날로 적어 신고했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대통령령 제22580호, 2010.12.30) 제12조(추계결정 및 경정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착공신고서상의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의 날로 착공신고를 하고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143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다만,「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대통령령 제22580호, 2010.12.30) 제12조(추계결정 및 경정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이 영 시행일 전에 「건축법」,「주택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착공신고서상의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143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0.12.31. 이전에 착공신고를 하고 2011.1.1. 이후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단 방법.
회답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추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제12조에 따라 이 영 시행일 전에 「건축법」, 「주택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착공신고서상의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하고 2011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제143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143조제4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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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7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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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54 (2012.03.27 회신), "2010년 말 전 착공신고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8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806)
- 원 제목
- 2010.12.31 이전에 착공신고를 한 주택신축판매업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