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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 고지에 불복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무납부 고지는 불복청구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않아 받은 납부고지서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무납부 고지는 불복청구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고로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고납세 제도인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이 이를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
질의요지
신고무납부 고지는 단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회답
심사1담당관실-1702
본문(원문)
신고납세 제도인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후 납부하지 않아 이를 납부하도록 결정 고지한 것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에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아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신고납세 제도인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후 납부하지 않아 이를 납부하도록 결정 고지한 것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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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3422 (2024.10.23 회신), "종합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 고지에 불복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057)
- 원 제목
- 종합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하여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