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일부 사업을 추계신고하면 고용 관련 세액공제가 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소득-0884회신일 2024.05.1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사업을 추계신고하면 고용 관련 세액공제가 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5.14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소득만 추계신고한 경우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일부 사업소득을 추계로 신고하고 나머지 사업장은 복식부기로 신고한 경우에도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소득은 추계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나머지 사업장의 사업소득은 복식부기로 신고했다.

질의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신고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7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동법 제30조4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70조의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소득에 대해 추계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그 외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해 복식부기로 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에 의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7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동법 제30조4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소득은 추계방법으로, 나머지 사업장 소득은 복식부기로 신고한 경우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회답

「소득세법」제70조의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소득에 대해 추계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그 외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해 복식부기로 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7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동법 제30조4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0884 (2024.05.14 회신), "일부 사업을 추계신고하면 고용 관련 세액공제가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5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597)
원 제목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사업에 대해 추계신고하는 경우 감면 배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