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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을 추계신고하면 고용 관련 세액공제가 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소득만 추계신고한 경우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일부 사업소득을 추계로 신고하고 나머지 사업장은 복식부기로 신고한 경우에도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소득은 추계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나머지 사업장의 사업소득은 복식부기로 신고했다.
질의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신고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7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동법 제30조4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70조의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소득에 대해 추계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그 외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해 복식부기로 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에 의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7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동법 제30조4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소득은 추계방법으로, 나머지 사업장 소득은 복식부기로 신고한 경우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회답
「소득세법」제70조의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소득에 대해 추계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그 외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해 복식부기로 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7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동법 제30조4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9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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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0884 (2024.05.14 회신), "일부 사업을 추계신고하면 고용 관련 세액공제가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5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597)
- 원 제목
-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사업에 대해 추계신고하는 경우 감면 배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