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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사업자의 단순경비율은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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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없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계속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추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계속사업자는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 결정하는 것입니다.
추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계속사업자는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없는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 결정하는 것입니다.
추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계속사업자는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중3154 심판결정2018.10.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0428 심판결정2018.03.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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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5 (2013.01.17 회신), "계속사업자의 단순경비율은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5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590)
- 원 제목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없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