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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기본-052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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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합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신고기일에서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묻는다. 법정신고기일에서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세무서장이 신고된 환급세액을 법정신고기일에서 30일이 지난 후 환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금이 발생하였다.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환급으로 신고한 세액을 법정신고기일에서 30일이 지난 후 환급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67, 2001.5.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367, 2001.5.25.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환급으로 신고한 세액을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67, 2001.5.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367, 2001.5.25.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환급으로 신고한 세액을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67, 2001.5.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367, 2001.5.25.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환급으로 신고한 세액을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367 신고한 환급세액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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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기본-0525 (<time datetime="2025-07-21">2025.07.21</time> 회신), "종합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3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383)
원 제목
확정신고한 종합소득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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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종합소득세 신고 경정청구·환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