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일부 사업장 추계신고 시 무신고납부세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기본-3219회신일 2024.11.28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1. 질문일부 사업장 추계신고 시 무신고납부세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64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1.28

무신고납부세액은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 중 추계신고 소득금액 관련 세액 상당액이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 소득을 추계신고했을 때 무신고가산세의 기준금액을 물었다. 무신고납부세액은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 중 추계신고 소득금액 관련 세액 상당액이다.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해 납부할 이자 상당 가산액은 납부할 총 세액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고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했다. 이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신고한 것에 대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때, “무신고납부세액”은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시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가산세와 이자 상당 가산액 제외) 중에서 추계신고 소득금액과 관련된 세액 상당액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973

본문(원문)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고,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신고한 것에 대해,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때, 같은 조 제1항의 “무신고납부세액”은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시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 중에서 추계신고 소득금액과 관련된 세액 상당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소득이 있고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여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때 무신고납부세액의 범위는 무엇인가.

회답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한 것에 대해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때, 같은 조 제1항의 무신고납부세액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시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 중 추계신고 소득금액과 관련된 세액 상당액을 적용한다.

납부할 총 세액에서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은 제외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4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기본-3219 (2024.11.28 회신), "일부 사업장 추계신고 시 무신고납부세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5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543)
원 제목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였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기준금액인 “무신고납부세액”의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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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