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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로소득 세액을 원천징수자가 경정청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천징수·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 없이 소득자가 수정신고했다면 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추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 없이 소득자가 수정신고했다면 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확정신고기한 후 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후 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소득이 추가 지급되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았고, 원천징수대상자가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질의요지
추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이행하지 않고 소득자가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없음
회답
징세과-1264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후 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원천징수대상자가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5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원천징수대상자가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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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징세-3204 (2023.03.27 회신), "추가 근로소득 세액을 원천징수자가 경정청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91)
- 원 제목
- 추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