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추가 근로소득 세액을 원천징수자가 경정청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징세-3204회신일 2023.03.27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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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추가 근로소득 세액을 원천징수자가 경정청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3.27

원천징수·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 없이 소득자가 수정신고했다면 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추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 없이 소득자가 수정신고했다면 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확정신고기한 후 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후 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소득이 추가 지급되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았고, 원천징수대상자가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질의요지

추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이행하지 않고 소득자가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없음

회답

징세과-1264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후 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원천징수대상자가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5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원천징수대상자가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징세-3204 (2023.03.27 회신), "추가 근로소득 세액을 원천징수자가 경정청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91)
원 제목
추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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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