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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지의 주택판매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속사업자는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여러 사업지에서 계속 사업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속사업자는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신규사업자 여부는 업종 특성, 준비기간, 업종 동일성 및 사업활동의 계속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한다): 3천600만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수 개의 사업지에서 계속하여 주택을 신축·분양하고 있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수 개의 사업지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 개의 사업지에서 계속하여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해당 업종의 특성, 사업준비 기간, 직전 사업연도 업종과 동일성 유무, 사업활동이 어느 정도 계속성이 있는 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 개의 사업지에서 계속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회답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 개의 사업지에서 계속하여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인지는 해당 업종의 특성, 사업준비 기간, 직전 사업연도 업종과 동일성 유무, 사업활동의 계속성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호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인522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인1082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중920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125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436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436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436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473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315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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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70 (<time datetime="2014-01-27">2014.01.27</time> 회신), "여러 사업지의 주택판매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609)
- 원 제목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