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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신규사업자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에게 신규사업자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당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려 한다.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다.
질의요지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다만, 「소득세법시행령」제143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 결정하는 것입니다.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연도에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같은 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종합소득세는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제143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추계 결정합니다.
소득금액 추계결정 시 직전연도에 수입금액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같은 조 제4항 제2호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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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0995 (<time datetime="2011-11-29">2011.11.29</time> 회신),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신규사업자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3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380)
- 원 제목
- 직전년도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신규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