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명의대여 사업장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소득-103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대여 사업장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신규 사업자가 아니며,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명의대여 사업장을 실사업자로 변경한 뒤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신규 사업자가 아니며,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장부나 증명서류로 신고하고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추계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11.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11.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전 과세기간에는 수입금액이 있었고, 명의대여 사업장을 실사업자로 변경한 경우이다.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이나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5항제2호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답

소득세과-228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다만, 「소득세법시행령」제143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 결정하는 것입니다.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연도에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같은 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지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대여 사업장을 실사업자로 변경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제143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추계 결정한다.

소득금액 추계결정 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연도에 수입금액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지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1031 (<time datetime="2025-12-02">2025.12.02</time> 회신), "명의대여 사업장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4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410)
원 제목
명의대여 사업장을 실사업자로 변경했을 때 해당 사업장을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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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