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원천징수세액을 분배비율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징세-1921회신일 2024.03.06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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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원천징수세액을 분배비율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3.06

납부할 세액을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공동사업자의 원천징수세액을 약정 분배비율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납부할 세액을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공동사업장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원천징수세액을 약정된 분배비율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그 결과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분배비율에 의해 배분해야 하므로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임

회답

징세과-1011

본문(원문)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분배비율에 의해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이나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으며,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세액을 약정된 분배비율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

회답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분배비율에 의해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이유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이나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징세-1921 (2024.03.06 회신), "원천징수세액을 분배비율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8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897)
원 제목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천징수세액을 약정된 분배비율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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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