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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을 분배비율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부할 세액을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공동사업자의 원천징수세액을 약정 분배비율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납부할 세액을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공동사업장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원천징수세액을 약정된 분배비율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그 결과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분배비율에 의해 배분해야 하므로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임
회답
징세과-1011
본문(원문)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분배비율에 의해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이나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으며,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세액을 약정된 분배비율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
회답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분배비율에 의해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이유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이나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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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징세-1921 (2024.03.06 회신), "원천징수세액을 분배비율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8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897)
- 원 제목
-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천징수세액을 약정된 분배비율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